행정행정3심기각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6두46113 · 선고 2019.03.14
판결 요지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및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외 4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17. 선고 2015누39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와 그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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