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8두59670 · 선고 2019.03.14
판결 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의 의미 및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하림 외 6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구현주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9. 12. 선고 2017누818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