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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확정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6구합50457 · 선고 2016.10.27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장안레미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 【피 고】 국가기술표준원장 【변론종결】2016.
  2. 213. 【주 문】
  3. 3피고가
  4. 412.
  5. 5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간의 한국산업표준 인증표시정지와 판매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6. 6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위헌·위법 시행규칙 심사 결과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별표 9]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제14조 제5항 및 제17조 관련)의 “5.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절차” 중 “제17조에 따른 시판품조사는 ‘제2호 가목 단서’를 준용한다”는 부분은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1항,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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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장안레미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 【피 고】 국가기술표준원장 【변론종결】2016. 10. 13. 【주 문】 1.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간의 한국산업표준 인증표시정지와 판매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위헌·위법 시행규칙 심사 결과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별표 9]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제14조 제5항 및 제17조 관련)의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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