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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1심각하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대구지방법원 · 2016가단127968 · 선고 2017.09.26

판결 요지

  1. 1【원 고】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상길)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17.
  2. 210. 【주 문】
  3. 3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4.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대구 동구 (주소 2 생략) 구거 96㎡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상속인들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대구 동구 (주소 2 생략) 구거 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5. 58.
  6. 6소외 1[(한자성명 1 생략), 달성군 (주소 생략)] 명의로 사정되었고,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구 토지대장에서 카드식 대장으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그 소유자란의 소유자의 성명이 소외 8(한자성명 2 생략)로 잘못 기재되었다. 나. 피고는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상길)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17. 8.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대구 동구 (주소 2 생략) 구거 96㎡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상속인들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대구 동구 (주소 2 생략) 구거 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1. 8. 2. 소외 1[(한자성명 1 생략), 달성군 (주소 생략)] 명의로 사정되었고,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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