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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48108 · 선고 2018.09.12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5.
  2. 2선고 2017구합54566 판결 【변론종결】2018. 22.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4. 49. 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과
  5. 511.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6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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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구합54566 판결 【변론종결】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9. 13. 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과 2017. 11. 7.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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