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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15다8902 · 선고 2019.05.30

판결 요지

  1. 1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할 때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이용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법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특정 감정 결과에 따라 후유장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
  2. 2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丙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丙이 상해를 입었는데, 丙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 부분에 기초하여 丙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3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 전업할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4. 4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丙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바람에 丙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丙의 노동능력상실률 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에 사용되는 기준에는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신체장해평가지침(이하 ‘AMA 지침’이라 한다) 제5판 기준 및 이보다 완화된 기준인 수정 국제통증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IASP) 기준과 AMA 지침 제6판 기준 등이 있고,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丙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 여부에 관하여는 수정 국제통증학회 기준 중 임상용 진단기준 또는 AMA 지침 제6판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신체기능장애율 산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 없이 위 기준들보다 더 엄격한 AMA 지침 제5판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AMA 지침 제5판 기준에 따를 경우 丙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AMA 지침 제5판 기준을 적용한 신체기능장애율 부분에 기초하여 丙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 원심판단에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5. 5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체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타당하다.
  6. 6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丙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바람에 丙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丙의 손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의 고려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丙의 기왕증이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여한 정도를 심리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관해서도 丙의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심리할 수 있으므로, 丙의 기왕증을 乙 회사의 책임제한 사유로만 참작할 것이 아니라 일실수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관해서도 丙의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심리한 다음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한 나머지를 손해로 인정했어야 하는데도, 丙의 기왕증을 乙 회사의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하였다는 이유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丙의 기왕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기왕증 기여도의 고려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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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1. 8. 선고 2012나324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에게 이 사건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할 때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이용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02조[2] 민사소송법 제202조[3] 민사소송법 제202조[4] 민사소송법 제202조[4] 민사소송법 제202조[5] 민법 제393조제396조제763조[6] 민법 제393조제396조제76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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