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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파기환송확정

파산선고

대구지법 · 2018라276 · 선고 2019.06.03

판결 요지

  1. 1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甲이 제출한 채권자목록 중 채권자 주소지 기재에 대한 몇 차례의 주소보정명령에도 송달 가능한 주소지로 보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甲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이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산 및 면책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
  2. 2구 파산법(2005.
  3. 33.
  4. 431.
  5. 5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입법 연혁,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파산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에 정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주소, 나아가 반드시 송달 가능한 채권자 주소가 필수적인 기재사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채권자목록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보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자회생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쉽게 판단할 수 없고, 한편 실무상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이때에는 발송송달 자체가 불가능한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목적이나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이 가지는 법적 지위 및 절차 참여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개인파산사건에 있어서 채무자가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나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명령 등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채권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송달 가능한 주소지로 보정을 못하였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로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채무자회생법 제1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정한 공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제1심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인 ‘송달 가능한 채권자 주소’가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에 정한 첨부서류 중 ‘채권자목록’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甲이 수차례에 걸쳐서 제1심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甲의 행위를 법원의 보정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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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제1심결정】 대구지법 2018. 4. 18.자 2015하단1828, 2015하면1828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제1심의 심문 결과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2015. 4. 30.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1828, 2015하면182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15. 11. 9. 신청인에게 ‘① 진술서 4.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제10조제147조 제2항 제1호 (가)목제302조제309조 제1항 제5호제447조제559조 제1항 제2호제589조 제2항 제1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조제72조제73조 제1항 제1호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9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참조)제10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1항 참조)제34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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