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기각확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8311 · 선고 2016.08.18
판결 요지
- 1【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홍영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차승현) 【변론종결】2016.
- 223. 【주 문】
-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 59.
- 6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노105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회사의 지위 및 노동조합의 설립 1) 원고 회사는 상시 근로자 약 1,700명을 고용하여 금융투자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참가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홍영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차승현) 【변론종결】2016.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9.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노105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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