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인용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82170 · 선고 2018.06.1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17구단55988 판결 【변론종결】2018. 11.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 45. 9.자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6. 24.자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청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측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광고탑은 1990.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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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1. 선고 2017구단55988 판결 【변론종결】2018. 5.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5. 9.자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2016. 6. 24.자 옥외광고물 등 표시
→↓
결과
원고 승 — 청구가 인용됨 (주문: 기재와 같다.…) · 소송비용 피고 부담
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1. 선고 2017구단55988 판결 【변론종결】2018. 5.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5. 9.자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2016. 6. 24.자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청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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