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82170 · 선고 2018.06.1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17구단55988 판결 【변론종결】2018. 11.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 45. 9.자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6. 24.자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청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9년경 주식회사 제일다이렉트로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건물에 설치된 광고탑(이하 ‘이 사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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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1. 선고 2017구단55988 판결 【변론종결】2018. 5.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5. 9.자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2016. 6. 24.자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청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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