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형사3심파기환송
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 2018도3768 · 선고 2019.05.10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
- 2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소년법 제37조 제1항).
- 3한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소년법 제53조 본문).
- 4이러한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처분결정에 따른 위탁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전 보호처분결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 5즉 이는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 6따라서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위계공무집행방해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소년법 제37조 제1항). 한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
→↓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우혜정 【제1심판결】 대구지법 상주지원 2017. 8. 29. 선고 2017고정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피고인의 집으로 걸려온 대구보호관찰소 ○○지소의 외출제한 음성감독 시스템 전화에 피고인이 직접 응답하여 음성을 등록하고 재택 여부를 확인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2. 26. 친구 공소외인에게 피고인 대신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받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공소외인은 2016. 12. 2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소년법 제32조 제1항제32조의2 제1항제2항제37조 제1항제53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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