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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각하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 2015구합924 · 선고 2016.12.08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피 고】 질병관리본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준석) 【변론종결】2016. 10. 【주 문】
  2. 2이 사건 소 중 보상금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
  3. 34. 원고에게 한 예방접종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4. 4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 46,988,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년생)는
  5. 59. 16:00경 서울시 ○○구에 있는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예방접종’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예방접종 후 원고는 저녁부터 발열증상을 느끼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였고, 좌측안면에 마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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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질병관리본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준석) 【변론종결】2016. 11.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보상금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4. 7. 원고에게 한 예방접종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 46,988,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년생)는 2013. 9. 3. 16:00경 서울시 ○○구에 있는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예방접종’이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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