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각하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 2015구합924 · 선고 2016.12.08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피 고】 질병관리본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준석) 【변론종결】2016. 10. 【주 문】
- 2이 사건 소 중 보상금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
- 34. 원고에게 한 예방접종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4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 46,988,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년생)는
- 59. 16:00경 서울시 ○○구에 있는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예방접종’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예방접종 후 원고는 저녁부터 발열증상을 느끼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였고, 좌측안면에 마비증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질병관리본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준석) 【변론종결】2016. 11.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보상금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4. 7. 원고에게 한 예방접종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 46,988,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년생)는 2013. 9. 3. 16:00경 서울시 ○○구에 있는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예방접종’이라 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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