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16441 · 선고 2016.10.2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곽정민) 【피고, 항소인】 △△△해운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
- 2선고 2015가합520810 판결 【변론종결】2016. 24.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농산과 각자 원고에게 253,312,920원 및 이에 대하여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곽정민) 【피고, 항소인】 △△△해운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가합520810 판결 【변론종결】2016. 8.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농산과 각자 원고에게 253,312,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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