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2심인용확정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14957 · 선고 2017.12.0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미영)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스틸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안철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 2선고 2013가합553069 판결 【변론종결】2017. 12. 【주 문】
- 3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스틸,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의료법인 △△의료재단과 피고 주식회사 ○○스틸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6.
- 4체결된 매매계약은 2,236,863,81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미영)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스틸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안철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3가합553069 판결 【변론종결】2017. 10. 12.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스틸,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의료법인 △△의료재단과 피고 주식회사 ○○스틸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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