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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2심인용확정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8누11546 · 선고 2018.11.08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준도) 【피고, 피항소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6.
  2. 2선고 2017구합105530 판결 【변론종결】2018. 11.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4. 412. 7.자 2013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36,871,360원 및 201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50,028,950원의 징수처분, 12. 15.자 2015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44,985,60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5.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기관, △△△△의료기관(치매전문병원)의 설치·운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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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준도) 【피고, 피항소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105530 판결 【변론종결】2018. 10.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2. 7.자 2013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36,871,360원 및 201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50,028,950원의 징수처분, 2016. 12. 15.자 2015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44,985,60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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