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8누11546 · 선고 2018.11.0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준도) 【피고, 피항소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6.
- 2선고 2017구합105530 판결 【변론종결】2018. 11.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 412. 7.자 2013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36,871,360원 및 201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50,028,950원의 징수처분, 12. 15.자 2015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44,985,60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구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고용의무와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병원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병원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하여 100명 이상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준도) 【피고, 피항소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105530 판결 【변론종결】2018. 10.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2. 7.자 2013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36,871,360원 및 201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50,028,950원의 징
결과
원고 승 — 청구가 인용됨 (주문: 과 같다.…) · 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준도) 【피고, 피항소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105530 판결 【변론종결】2018. 10.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2. 7.자 2013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36,871,360원 및 201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50,028,950원의 징수처분, 2016. 12. 15.자 2015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44,985,60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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