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 2018다212993 · 선고 2019.04.25
판결 요지
- 1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 제명 변경되기 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을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하였고, 간접보조사업자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구 보조금법 제2조가 ‘보조금·보조사업·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금·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정의하고 개별 조항에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명시적으로 구별하여 규율하는데,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간접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금’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구 보조금법의 규율 체계와 방식, 구 보조금법 제35조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보조금법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항 본문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담보의 제공’을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위 금지내용에 간접보조사업자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 제명 변경되기 전의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개정 보조금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담보에 제공하는 것은 무효이다. 개정 보조금법은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에 대한 특별한 적용례 또는 경과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간접보조사업자의 담보제공제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1. 10. 26.부터 적용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고흥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8. 1. 19. 선고 2017나585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청정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6. 1. 2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제35조(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3항 참조)[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부칙(2011. 7. 25.)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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