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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기각확정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8허7217 · 선고 2019.03.08

판결 요지

  1. 1甲 주식회사가 “무탈피 전선이음 커넥터용 터미널 및 이를 갖는 전선이음 커넥터”를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아니한 자에 의해 등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2. 2특허발명의 완성 당시 발명자 丙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를 사임하여 대표이사로서의 고용관계만이 종료되었을 뿐 甲 회사의 이사회 이사 및 이사회 내 기술고문으로서의 직위를 계속 유지하여 ‘甲 회사의 종업원 등’의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특허발명은 甲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할 뿐 아니라 丙이 특허발명을 한 행위는 甲 회사에서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나아가 특허발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丙이 甲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 甲 회사의 사업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창안한 발명 등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명의 등을 甲 회사에 양도하고, 丙이 현재 개발하고 있거나 향후 개발 예정인 전선커넥터 및 관련 기기의 모든 개발품에 대하여 발생하는 특허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甲 회사에 있음을 인지하며, 甲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활용하지 않기로 동의 또는 합의한다’는 내용의 직무발명의 예약승계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므로 甲 회사가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는바, 따라서 특허발명의 출원인 및 발명자인 丙이 구 특허법(2016.
  3. 32.
  4. 429.
  5. 5법률 제14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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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알파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인종) 【피 고】 주식회사 조우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조우테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서한 담당변리사 장광희) 【변론종결】2019.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8. 7. 13. 2017당143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무탈피 전선이음 커넥터용 터미널 및 이를 갖는 전선이음 커넥터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2015. 9. 24./ 2017.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특허법(2016. 2. 29. 법률 제14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제35조제37조 제1항제133조 제1항 제2호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제10조 제1항제12조제1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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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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