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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1심인용

연금보험료지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8구합4311 · 선고 2019.04.05

판결 요지

  1. 1서울에 본점을 두고 평택시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甲 세무법인이 국민연금공단에 평택지점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라 평택지점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이 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甲 법인에 통보한 사안이다.
  2. 2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의 독립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장소적으로 분리·구획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하되, 국민연금법상 일정한 사업장을 가입단위로 하여 소속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당연가입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속 근로자의 고용, 사용 등에 관한 독립성이 인정되는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평택지점은 자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평택지점의 계산으로 소속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등 근로자의 인사권한이나 비용 부담 등 측면에서 일정 부분 본점과 독립되어 있는 점, 국민연금공단은 甲 법인 본점과 평택지점을 ‘분리적용 사업장’으로 관리하면서 별도로 사업장 원부를 작성하고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장명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평택지점을 상대로 평택지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보험료 결정내역을 통보하고 연금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등의 실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법인의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평택지점은 甲 법인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평택지점 단위가 아니라 甲 법인 단위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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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세무법인 위더스 【피 고】 국민연금공단 【변론종결】2019. 3. 15. 【주 문】 1.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게 한 연금보험료 지원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에 본점(이하 ‘본점’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세무법인으로, (주소 2 생략) 등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이하 (주소 2 생략)에 위치한 원고의 분사무소를 ‘평택지점’이라 한다]. 나. 평택지점의 지점장인 소외인(이하 ‘평택지점장’이라 한다)은 2018. 1.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3호제8조제100조의3 제1항 제1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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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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