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인용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 2018재나20200 · 선고 2019.04.18
판결 요지
- 16·25 당시 행방불명된 甲의 친족들인 乙 등 및 丙 등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에 의한 불법구금,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하여 그중 乙 등이 간첩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형이 집행되었는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및 재심무죄판결 확정 후 乙 등 및 丙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乙 등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丙 등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 乙 등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의 확정일까지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자,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 조항인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예산회계법(2006.
- 210.
- 34.
- 4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96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받은 다음, 헌법소원 심판절차 진행 중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이다.
- 5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관한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을 적용한 것으로서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乙 등 및 丙 등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다음, 乙 등뿐만 아니라 丙 등의 경우도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 소멸시효 기산일을 乙 등에 대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 봄이 적절한데 그때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가 제기되어 乙 등 및 丙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객관적 기산점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의 적용도 당연히 배제되므로, 국가의 장기 소멸시효 완성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재심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홍 외 1인) 【피고(재심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7. 20. 선고 2011가합45304 판결 【변론종결】2019. 3. 14. 【주 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재심피고)는, 가. 원고(재심원고) 6에게 1,134,436,818원 및 그중 160,904,211원에 대하여 2010. 9. 28.부터, 나머지 973,532,607원에 대하여 2012. 6. 20.부터 각 2019.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66조 제1항제766조 제1항제2항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 제2항(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참조)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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