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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8두32460 · 선고 2019.01.17

판결 요지

입찰담합에 따라 체결된 계약상의 금액 중 일부가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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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20. 선고 2015누65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은 피고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5조의3 제1항제5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가)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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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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