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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출연금환수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8두43378 · 선고 2019.01.10

판결 요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환수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두 가지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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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데이터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미디어정보기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김형태)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4. 25. 선고 2017누118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주식회사 데이터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과제를 수행하고 2014. 1. 28.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제1호제32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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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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