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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기각확정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7허2727 · 선고 2017.10.27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아이벡스피티홀딩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로얄 담당변리사 안재훈) 【피 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리앤목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최규승 외 2인) 【변론종결】2017. 13.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3. 33. 2016당70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4. 43.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3, 4, 5, 7, 8이 확대된 선원규정에 따라 비교대상발명 1 이 사건 소의 선행발명 1과 같다. 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705호로 위 청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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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아이벡스피티홀딩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로얄 담당변리사 안재훈) 【피 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리앤목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최규승 외 2인) 【변론종결】2017.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7. 3. 23. 2016당70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3. 18.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3, 4, 5, 7, 8이 확대된 선원규정에 따라 비교대상발명 1 이 사건 소의 선행발명 1과 같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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