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행정1심기각확정
채무부존재확인
대전지방법원 · 2017구합104759 · 선고 2018.04.04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더존넥스트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구정택) 【변론종결】2018.
- 221. 【주 문】
-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에 대한
- 54. 8.자 ‘MES/POP 시스템 구축에 관한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 협약’에 기한 정부지원금 반환채무금 45,642,0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정보화사업 운영요령’이라 한다)에 의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및 그에 소요되는 정부출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더존넥스트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구정택) 【변론종결】2018. 3.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에 대한 2008. 4. 8.자 ‘MES/POP 시스템 구축에 관한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 협약’에 기한 정부지원금 반환채무금 45,642,0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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