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물품대금
창원지방법원 · 2017나61307 · 선고 2018.09.2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영레미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배주한) 【피고, 항소인】 영남스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1.
- 2선고 2017가단1389 판결 【변론종결】2018. 17.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41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및 ‘3. 추가판단’ 외에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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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영레미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배주한) 【피고, 항소인】 영남스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1389 판결 【변론종결】2018. 8.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41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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