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49406 · 선고 2016.11.0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김일진)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이승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8.
- 2선고 2013가합107912 판결 【변론종결】2016. 25.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8. 25.부터
- 4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5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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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김일진)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이승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17. 선고 2013가합107912 판결 【변론종결】2016. 8.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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