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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각하확정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

대전고등법원 · 2017누11914 · 선고 2017.09.14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지영준) 【피고, 피항소인】 육군참모총장 외 2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6.
  2. 2선고 2016구합103391 판결 【변론종결】2017. 24. 【주 문】
  3. 3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4원고와 피고 육군참모총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육군참모총장이 9.
  5. 5원고에 대하여 한 퇴역(명예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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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지영준) 【피고, 피항소인】 육군참모총장 외 2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구합103391 판결 【변론종결】2017. 8.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육군참모총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육군참모총장이 2015.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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