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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7누22565 · 선고 2017.10.11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성락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문지영)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7.
  2. 2선고 2016구합22668 판결 【변론종결】2017. 13.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6. 원고에게 한 부산 강서구 (주소 생략) 답 2,158㎡의 농지처분의무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6행부터 7행까지의 “흙, 모래, 자갈 등”을 “시멘트, 아스콘, 아스팔트 등”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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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성락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문지영)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구합22668 판결 【변론종결】2017. 9.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게 한 부산 강서구 (주소 생략) 답 2,158㎡의 농지처분의무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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