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사업인정고시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7누10454 · 선고 2017.11.0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표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호 외 8인) 【피고, 항소인】 국토교통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문화재청장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외 2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 선고 2016구합100965 판결 【변론종결】2017.
- 229.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
- 4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호로 한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의 사업인정고시를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0.
- 5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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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표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호 외 8인) 【피고, 항소인】 국토교통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문화재청장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외 2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구합100965 판결 【변론종결】2017. 8.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호로 한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의 사업인정고시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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