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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행정2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

대전고등법원 · 2018누11003 · 선고 2018.08.23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더존넥스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정석)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구정택)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4.
  2. 2선고 2017구합104759 판결 【변론종결】2018. 12.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에 대한
  4. 44. 8.자 ‘MES/POP 시스템 구축에 관한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 협약’에 기한 정부지원금 반환채무금 45,642,0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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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더존넥스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정석)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구정택)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구합104759 판결 【변론종결】2018.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에 대한 2008. 4. 8.자 ‘MES/POP 시스템 구축에 관한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 협약’에 기한 정부지원금 반환채무금 45,642,0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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