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가처분이의
서울고등법원 · 2017라21408 · 선고 2018.10.16
판결 요지
- 1【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인 담당변호사 임재흥 외 1인)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무비엔진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율 담당변호사 박성채) 【제1심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11. 24.자 2017카합10360 결정 【주 문】
- 2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합10152호 촬영 및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 39. 1.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그 해당 부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1. 채권자의 신청취지 주문 제2항 기재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 4채무자들의 이의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인 담당변호사 임재흥 외 1인)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무비엔진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율 담당변호사 박성채) 【제1심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24.자 2017카합10360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합10152호 촬영 및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9. 1.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그 해당 부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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