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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구상금

대법원 · 2018다234177 · 선고 2018.10.25

판결 요지

  1. 1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이때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
  2. 2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3甲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乙이 운전하던 개인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乙에게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甲과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주식회사가 乙에게 치료비 등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乙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甲이 가해자(피보험자)로서 乙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丙 회사가 乙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채무승인 사유가 발생하여 乙의 丙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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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율 담당변호사 현광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4. 26. 선고 2017나77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3. 4. 5.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소외인이 입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2013.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13조제454조상법 제724조 제2항[2] 민법 제168조제413조제416조[3] 민법 제168조제413조제416조제454조상법 제724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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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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