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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각하

채무부존재확인등

대법원 · 2018다38591 · 선고 2018.11.15

판결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직접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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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창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6. 21. 선고 2017나149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강제집행 불허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중 강제집행 불허 청구에 관한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제46조 제2항제86조 제1항제2항제265조제26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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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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