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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 2015다226410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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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장흥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채보화 외 1인) 【피고, 상고인】 울산제일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권)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6. 17. 선고 2014나136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전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보조금이 지급된 간접보조사업자는 제이앤 주식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내츄로바이오텍(이하 ‘내츄로바이오텍’이라 한다)이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내츄로바이오텍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제35조(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3항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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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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