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 2017다235678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서천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남상숙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천군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양홍규 외 3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5. 19. 선고 2016나1025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전항변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대위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제35조(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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