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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대법원 · 2014도14573 · 선고 2018.08.30

판결 요지

  1. 1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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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안 담당변호사 이광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0. 17. 선고 2014노659, 25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5항형사소송법 제30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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