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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뇌물수수·입찰방해

대법원 · 2016도6288 · 선고 2018.08.30

판결 요지

군사법원이 ‘군형법 제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죄’(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 또는 그 밖의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재판권의 소재(=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법원) 및 이때 공소 제기된 사건 전부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 일반 법원이나 군사법원이 그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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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군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일 외 2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6. 3. 29. 선고 2015노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 및 군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5조 제2항제27조 제1항제2항제110조형법 제37조군형법 제1조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제1호제13조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항제3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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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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