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민사1심인용확정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18302 · 선고 2016.12.08
판결 요지
- 1【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명규 외 4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응세 외 1인) 【변론종결】2016. 27.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1조에 기한 손해배상과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이 유】
- 4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 원고는 10.
- 5발전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명규 외 4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응세 외 1인) 【변론종결】2016. 10.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1조에 기한 손해배상과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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