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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중재판정취소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가합30989(반소) · 선고 2017.08.17

판결 요지

  1. 1【반소원고】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곽경직) 【반소피고】 반소피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희) 【변론종결】2017.
  2. 26. 【주 문】
  3. 3반소원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들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5111-0024호 중재사건에 관하여 중재판정부가
  5. 510. 27.에 한 중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반소피고들은 2004년경 소외 3, 소외 4와 함께 각 지분 25%(액면가 40,327,500 러시아 루불)씩 투자하여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시 린스크에 메가팰리스호텔을 신축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러시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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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반소원고】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곽경직) 【반소피고】 반소피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희) 【변론종결】2017. 7. 6. 【주 문】 1. 반소원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들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5111-0024호 중재사건에 관하여 중재판정부가 2016. 10. 27.에 한 중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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