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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1심기각확정

임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가합109360 · 선고 2017.08.18

판결 요지

  1. 1【원 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 고】 한국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문성) 【변론종결】2017.
  2. 221. 【주 문】
  3. 3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미지급 연차휴가수당’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원고 순번 273, 원고 순번 329, 원고 순번 357, 원고 순번 579에 대하여는 별지 4 ‘원고별 퇴직일자표’의 ‘퇴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4. 48.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5. 56. 30.부터
  6. 68.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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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 고】 한국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문성) 【변론종결】2017. 7.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미지급 연차휴가수당’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원고 순번 273, 원고 순번 329, 원고 순번 357, 원고 순번 579에 대하여는 별지 4 ‘원고별 퇴직일자표’의 ‘퇴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7. 6. 30.부터 2017.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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