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1심각하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전주지방법원 · 2016구합442 · 선고 2017.11.16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피 고】 바구멀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안효욱) 【변론종결】2017. 31. 【주 문】
- 2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주소 3 생략) 답 509㎡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중 위 토지가 도로임을 전제로 10. 20.자 분양대상자별 종전 권리가액을 94,674,000원으로 산정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주소 3 생략) 답 509㎡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중
- 41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피 고】 바구멀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안효욱) 【변론종결】2017. 8. 3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주소 3 생략) 답 509㎡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중 위 토지가 도로임을 전제로 2015. 10. 20.자 분양대상자별 종전 권리가액을 94,674,000원으로 산정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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