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
대전지방법원 · 2017나8591 · 선고 2018.03.2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1.
- 2선고 2017가단4528 판결 【변론종결】2018. 15.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지급을 명한 강제조정결정 확정 1) 피고는
- 45. 원고의 중개로 소외 1이 소유하는 천안시 성남면 (주소 1 생략) 임야 64,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4528 판결 【변론종결】2018. 3.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지급을 명한 강제조정결정 확정 1) 피고는 2003.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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