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78997 · 선고 2018.05.1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산업기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피고 보조참가인】 케이엔티카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명)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 2선고 2015가단5359191 판결 【변론종결】2018. 18.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0. 21.부터
- 45.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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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산업기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피고 보조참가인】 케이엔티카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명)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5가단5359191 판결 【변론종결】2018. 4.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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