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 2017나10407 · 선고 2018.06.0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강영신)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8.
- 2선고 2015가단52171 판결 【변론종결】2018. 10.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3에게 4,253,572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8. 24.부터
- 46.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강영신)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8. 22. 선고 2015가단52171 판결 【변론종결】2018. 5.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3에게 4,253,572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2018. 6.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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