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
퇴직금등
의정부지방법원 · 2017나209786 · 선고 2018.07.1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철호 외 4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공부의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형 외 2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8.
- 2선고 2016가단22912 판결 【변론종결】2018. 7. 【주 문】
- 3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9,477,995원, 원고 2에게 44,416,7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4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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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철호 외 4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공부의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형 외 2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가단22912 판결 【변론종결】2018. 6. 7.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9,477,995원, 원고 2에게 44,416,7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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