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형사1심유죄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대구지방법원 · 2018노344 · 선고 2018.07.2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한주동(기소), 황수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윤상홍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1.
- 3선고 2017고정1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 48.경 사문서변조죄,
- 55. 1.자 근로계약서에 관한 변조사문서행사죄,
- 65. 1.자 근로계약서 제출로 인한 사기미수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사이에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지 않은 일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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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한주동(기소), 황수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윤상홍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 17. 선고 2017고정1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6. 8.경 사문서변조죄, 2015. 5. 1.자 근로계약서에 관한 변조사문서행사죄, 2015. 5. 1.자 근로계약서 제출로 인한 사기미수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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