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인용확정
사해행위취소등
대구지방법원 · 2018나302917 · 선고 2018.09.0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백오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
- 2선고 2017가단3380 판결 【변론종결】2018. 18. 【주 문】
- 3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가. 피고와 주식회사 디케이씨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8.
- 4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디케이씨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8.
- 5접수 제252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당초 주문 제1의 가항 및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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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백오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가단3380 판결 【변론종결】2018. 7. 1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가. 피고와 주식회사 디케이씨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디케이씨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6. 8. 16. 접수 제252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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