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매매대금
서울고등법원 · 2014나2033138 · 선고 2016.02.0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수출입은행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8.
- 3선고 2012가합540837 판결 【변론종결】2015.
- 417. 【주 문】
- 5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628,144,297원 및 그 중 2,774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매매대금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수출입은행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2가합540837 판결 【변론종결】2015. 12.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수출입은행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2가합540837 판결 【변론종결】2015. 12.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628,144,297원 및 그 중 2,774,649,174원에 대하여는 2011.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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