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인용확정
집행판결
서울고등법원 · 2015나29277 · 선고 2016.10.2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 컴퍼니 엘티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근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임성우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9.
- 3선고 2011가합82815(본소), 2011가합111416(반소) 판결 【변론종결】2016.
- 423. 【주 문】
- 5제1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사건번호 16061/CYK에 관하여 중재인 소외 1[(영문명 1 생략), CBE, QC, SBS], 소외 3(영문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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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컴퍼니 엘티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근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임성우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1가합82815(본소), 2011가합111416(반소) 판결 【변론종결】2016. 8.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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